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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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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시스(10.17) ‘고용부,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근로자 노동3권 인정키로’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0-18 
조회
860 

2017.10.17.자 뉴시스 ‘고용부,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근로자 노동3권 인정키로’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고용부, 학습지 교사.캐디 등 특수근로자 노동3권 인정키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회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설명내용>

지난 ‘17.5.23 인권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권고에 대해
우리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노?사 및 전문가 간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법·제도 개선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17.8.29.)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17.10.~) 실시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간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3권을 포함한 특고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3권 인정키로,’ 등의 제목과 같은 구체적인 법·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612)


첨부
  • hwp 첨부파일 10.17 특고 인권위 보도자료 기사 관련 설명자료(뉴시스 설명 노사관계법제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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