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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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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뉴시스(10.17) ˝임금체불 청산효과 사실상 ‘꽝’···9월 체불액 1,247억원, 5년간 가장 높아˝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0-18 
조회
746 

 10.17일자 뉴시스의 「임금체불 청산효과 사실상 ‘꽝’···9월 체불액 1,247억원, 5년간 가장 높아」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전략) 올해 9월 한달간 체불임금이 1,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9월 체불임금액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전달인 8월에 비해서도 115억원이 더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1일~9월23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다····(중략) 체불예방 효과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후략)

<설명내용>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은 체불 발생 예방보다는 명절을 앞두고 이미 체불이 발생한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음. 

금년은 예년보다 집중지도기간을 1주간 연장하여 총 3주간(9.11~9.29)  운영하여 지난해에 비해 체불금품을 청산(지도해결+체당금) 받은 노동자가 4천 5백여 명, 금품은 약 180여 억 원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음. 
 
또한,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체불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비 대부 이자를 2%에서 1%로 한시 인하하여 생계비 대부도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대부금액 4.6억원 → 11.9억 원, 노동자수 74명 → 173명) 하는 등 미흡하나마 임금체불 청산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이번 대책 준비기간이 짧아 제도 홍보 등이 부족했으므로 설 명절 대책기간에는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임.

한편, 경기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 규모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한 별도의 대책(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 등)도 마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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