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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매일경제(10.30) ˝근로시간 단축 입법대신 행정명령땐 유예기간 없어 中企.자영업자 큰 타격˝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10-30
- 조회
- 1,909
10.30일자 매일경제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대신 행정명령땐 유예기간 없어 中企‧자영업자 큰 타격」 및 「일본, 근로시간 단축 12년 후 사업장 적용」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내용>
․(「근로시간 단축 입법대신 행정명령땐 유예기간 없어 中企‧자영업자 큰 타격」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이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에 따라 토‧일요일 8시간의 ‘휴일근로’가 별도로 계산돼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후략)
․(「일본, 근로시간 단축 12년 후 사업장 적용」 관련) 근로시간 단축 역시 선진국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본은 법정 근로시간을 1987년에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지만, 실제 전 사업장에 실시한 것은 12년 후인 1999년부터였다. 프랑스 역시 1998년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하향했지만, 20인 이하 사업장엔 4년 뒤인 2002년부터 이를 적용했다...(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03.12월, 주 40시간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방관서에 시달한 시행지침(‘03.12월 개정근로기준법 시행 지침)을 통해,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외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일반적으로 토요일)에 대해서는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일은 무급휴무일이 된다*”고 해석하였음
* 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1주간 12시간 한도)에 포함됨(휴일근로 아님)
즉, 정부는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사 내용과 같이 “일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고 해석한 바 없음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기업규모별로 ‘04.7월에서 ’11.7월까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였음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 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까지 근로하는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임을 말씀드림
* ‘16년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노동자(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 노동자 제외)는 5인 이상 전체노동자 1,118만명 중 79.2만명(’17년, 안주엽, KLI)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