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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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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11.14) ˝고용보험위서 경총 퇴출...점점 입지 줄어드는 사용자대표˝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1-14 
조회
481 


2017.11.14.(화) 중앙일보 6면, "고용보험위서 경총 퇴출...점점 입지 줄어드는 사용자대표" 기사(보도)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보험기금 정책을 정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고용부는 경총 측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고용보험위를 꾸린 지 3주 가량 지난 10월 18일 여성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경총에 보냈다. 위원회 구성이 끝났는데 뒤늦게 공문을 보내 근거를 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설명내용>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은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각각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고용보험위원회의 주된 심의 사항은 실업급여,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안정 지원,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촉진, 직업훈련 등임

한편 금번 고용보험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실태와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것임
  * 중견기업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 서울시인적자원위원회,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국가과학위원회 등에 참여 중임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최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자 단체에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와 함께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공익위원도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여 위촉(임명)하였음

아울러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하여 노.사.공익.정부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7(전문위원회)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심의 사항에대하여 검토·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총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사항의 검토.조정을 위하여 운영 중인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10월 18일 여성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은 10월 11일 우리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12개 단체에 발송한 것으로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40% 이상)를 위하여 관련 단체에 보낸 일반적인 협조요청이며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위촉과 관련이 없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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