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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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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국민일보(12.14) ˝ 1년차도 연차 준다는데...“나도 휴가갈 수 있나요” ˝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2-14 
조회
27,944 

2017. 12. 14.(목) 국민일보, 󰡔1년차도 연차 준다는데...“나도 휴가갈 수 있나요”󰡕 기사 관련 해명

< 주요 기사내용 >

 정부가 내년부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했지만 정작 수혜 대상인 신입사원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 적용 대상이 모호한 게 원인이다. 내년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만 밝혔을 뿐 언제 입사한 이들부터 혜택을 받는지가 불분명하다.

 가령 올해 6월 1일 입사했다면 법 시행 이후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정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일 밖에 남지 않게 된다. 내년 6월 1일이 되면 입사 2년차가 되면서 기존 연차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 해명내용 >

 기사에서 인용한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사진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사실이 없음
     * 지난 11월 2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의 적용대상이 미정이라는 내용은 제공한 사실이 없음

 기사에서 ‘내년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만 밝혔을 뿐 언제 입사한 이들부터 혜택을 받는지가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1년차의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2년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조항을 삭제한 근로기준법은 ’18년 5월 29일부터 시행(’17.11.28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법 시행일에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 및 법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법 시행일에 1년 이상이 된 노동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됨

 한편, 동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적용례*를 두는 것이 국회에서 검토되었으나,
     * 제6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법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의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이 명확하여 별도의 적용례가 전혀 불필요하다고 보아 삭제하였음

기사에서 인용한 ‘가령 올해 6월 1일에 입사했다면.... 내년 6월 1일이 되면 입사 2년차가 되면서 기존 연차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연차휴가 청구권은 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발생 월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2년차)이 넘더라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기존 연차휴가가 일괄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에서 예를 든 올해 6월 1일 입사자가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근로기준혁신추진팀 곽철홍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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