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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국경제(1.3) ‘지자체 사업 수의계약 확대, 사회적기업 판로까지 지원’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03 
조회
995 
2018.1.3.(수) 한국경제‘지자체 사업 수의계약 확대, 사회적기업 판로까지 지원’기사에 대한 설명

<주요 기사내용>
  그럼에도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절반 가량(42.2%)은 인건비의 절반도 못 버는 상황이다.

<설명 내용>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노무비(인건비) 대비 50% 미만" 사회적기업은 ’15년 기준 전체 1,506개소 중 21개소(1.4%)임

 노무비 관련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1년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토록 하고, 미 이행시에는 인증취소 조치를 하고 있음
* 현재까지 영업활동 등 수입요건 미충족으로 인증취소된 사회적기업은 17개소

문  의:  사회적기업과 박수연 (044-202-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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