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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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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1.4) "가사도우미 특별법 딜레마 … 일자리는 안정, 비용은 껑충"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04 
조회
1,242 
2018.1.4.(목), 중앙일보 "가사도우미 특별법 딜레마 … 일자리는 안정, 비용은 껑충"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의 법률안은 전형적인 파견체계에 가사도우미를 편입시키는 모양새다. 현행 파견법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나 음식.조리 업무 같은 32대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한다. 가사도우미는 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견금지 업종이란 얘기다. 정부의 법률안이 파견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유다. 정부가 파견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 형태로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단순하다. 파견업종 확대와 같은 법 개정에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설명내용>
파견법상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반면,"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가정(가구주)은 가사 업무를 별도의 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서비스를 구매한 이용자임

 또,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사일의 장소.방법 등에 대하여 일부 요청.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서비스 이용자로서 이용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일 뿐 사업주로서의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예컨대 가정집이 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는 것도 서비스 이용자로서 이용계약의 이행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가능함
* 도급인의 경우에도 도급업무의 수행 및 완성에 대한 기준 제시 등 도급목적 달성을 위한 지시권을 인정한 판례도 있음

즉, 일반 가정의 가구주가 ‘사용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가구주와 가사근로자가 지휘.명령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파견법 상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백영식 (044-202-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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