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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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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1.5) " ‘일자리 안정자금’ 그림의 떡? " 가판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05 
조회
1,267 
2018.1.5.(금), 머니투데이 " ‘일자리 안정자금’ 그림의 떡? "  가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정부가 안정자금 지원에 나섰지만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요건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데다 근로자들조차 비용부담을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해서다...” (후략)

<설명내용>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감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마련.시행중임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157만원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 13.8만원에서 1.7만원으로 대폭 감소함
① 두루두리 사업을 통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음(10인 미만 사업체)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에서 90%까지 인상하고(5인 미만 90%, 5인~10인 미만 80%),
*기존가입자 지원수준은 현행 40%로 유지
지원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였음

②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사업주 및 노동자 보험료를 50% 경감함(30인 미만 사업체)

③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함(10인 미만 사업체)
*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실부담액

사업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미가입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강화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음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2-2004-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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