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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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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국경제(1.4) " ‘중소기업 현실도 모르고’... 혼란 키운 일자리안정자금" 인터넷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05 
조회
1,418 
2018.1.4.(목), 한국경제 " ‘중소기업 현실도 모르고’... 혼란 키운 일자리안정자금" 인터넷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기본급은 월 160만원인데 잔업수당을 합치면 월 220만원 수준이라며 영세한 곳일수록 연장근로가 많은데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르고 책상머리로 정책을 짜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후략)

...(전략) 월평균보수에서 빼는 비과세 소득도 복잡하다, 소득세법 12조3호에 따르면 식대, 교육비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다. 사업주는 수십가지에 이르는 비과세 수당을 과세 수당과 구분해야 한다...(후략)

...(전략)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이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이다. 건자재업체를 경영하는 이모 사장은 ’대부분 잔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받는 연장수당은 월평균 70만원으로 비과세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며 산업 현장을 전혀 모른 채 시행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후략)

<설명내용>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심각해질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권(최저임금의 100~120%)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급요건을 월보수 190만원으로 제한한 것임
* ‘18년도 주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158만원임

연장근로에 따른 보수수준의 예외인정도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또한 중요한 국정과제로, 과도하게 연장근로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따른 문제 등을 감안하여 예외를 두지 않았음

다만, 사업시행 초기 집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가면서, 최대한 많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비과세를 제외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월평균보수는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금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영세사업주에게 가장 친숙하고 또한 신뢰성 있는 보수임을 감안한 것임

따라서,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도 매년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를 하고 있으며, 동 금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를 신고하는 것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별도로 비과세 수당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향후 위 사항을 현장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음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충운 (02-2004-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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