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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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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경제(1.5) " 고작 7개월 일하고 3개월 실업급여"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05 
조회
2,011 
2018.1.5.(금), 서울경제 "고작 7개월 일하고 3개월 실업급여"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보험제도적 허점 악용 2∼3번 이상 반복수급자 늘어 ’17년 실업급여 지급액 5조 돌파하였으며 이는 1995년 제도도입 이후 최대 … 이와 맞물려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실업급여가 취업률 제고에 별 효과가 없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명내용>
 ’17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5조 249억원으로 지급액 증가는 1인당 수급액 증가에 따른 것이며, 수급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음
* ’17.11월 누계 실업급여 지급자수 1,129,104명(전년동기대비 -0.2%),지급액 4조 6,681백만원(전년동기대비 +7.5%)

수급액 증가는 ’17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고령화 등에 따른 평균 지급일수 증가에 의한 것임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최저임금의 90%): (’16)43,216원→ (’17)46,584원
’17.4.1.부터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정액) 46,000원→ 50,000원 상향
* 1인당 평균 수급일수: (’15)117.9일→ (’16)119.7일→ (’17.11.)121.2일

다만, 기사내용과 같이 2∼3번 이상 반복수급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확인 철저 등 실업인정을 강화해나갈 예정임

한편,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것이며, 이는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17.12.19.)를 거쳐 의결된 사안이며 현재 실업급여 지급수준, 기간 상향 등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임
* 지급수준: 평균임금 50→60%, 지급기간: 90∼240일→ 120∼270일, 30일 이상 연장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홍유란 (044-202-737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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