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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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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머니투데이(1.6)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0.02% 최저임금 회피 꼼수만 판쳐"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08 
조회
1,623 
2018.1.6.(토), 머니투데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0.02% 최저임금 회피 꼼수만 판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1월2~5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전국 사업체는 334곳에 불과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대상이 되는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15년 기준 180만9092곳이다. 이 중 0.02%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셈이다.”(후략)...

<설명내용>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은 1월 중?하순경부터 이루어질 것임
* ‘18.1.5. 현재 신청건은 임금지급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수치로 보기 어려움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체* 중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서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 172만 개* 사업체가 모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임
* 30인 미만 사업체 172만 개(사업체노동실태현황, ‘15.12월)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2-2004-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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