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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매일경제(1.8) "월 13만원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中企엔‘그림의 떡’ "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8-01-08
- 조회
- 3,164
2018.1.8(월), 매일경제 "월 13만원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中企엔‘그림의 떡’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전략)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정부가 월 급여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금액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중소기업들 이야기다...(중략)...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장애물들로 인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2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내용>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심각해질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권(최저임금의 100~120%)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급요건을 월보수 190만원으로 제한한 것임
* ‘18년도 주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158만원임
다만, 사업시행 초기 집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가면서, 최대한 많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음
한편,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감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마련.시행중임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157만원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 13.8만원에서 1.7만원으로 대폭 감소됨
① 두루두리 사업을 통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음(10인 미만 사업체)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에서 90%까지 인상하고(5인 미만 90%, 5인~10인 미만 80%),
*기존가입자 지원수준은 현행 40%로 유지
지원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였음
②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사업주 및 노동자 보험료를 50% 경감함(30인 미만 사업체)
③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함(10인 미만 사업체)
*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실부담액
이번 보험료 지원방안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미가입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강화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음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1월 중.하순경부터 실제 신청이 이루어질 것임.따라서, 현재 신청건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수치로 보기 어려움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2-2004-7351)
<주요 보도내용>
...(전략)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정부가 월 급여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금액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중소기업들 이야기다...(중략)...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장애물들로 인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2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내용>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심각해질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권(최저임금의 100~120%)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급요건을 월보수 190만원으로 제한한 것임
* ‘18년도 주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158만원임
다만, 사업시행 초기 집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가면서, 최대한 많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음
한편,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감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마련.시행중임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157만원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 13.8만원에서 1.7만원으로 대폭 감소됨
① 두루두리 사업을 통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음(10인 미만 사업체)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에서 90%까지 인상하고(5인 미만 90%, 5인~10인 미만 80%),
*기존가입자 지원수준은 현행 40%로 유지
지원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였음
②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사업주 및 노동자 보험료를 50% 경감함(30인 미만 사업체)
③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함(10인 미만 사업체)
*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실부담액
이번 보험료 지원방안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미가입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강화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음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1월 중.하순경부터 실제 신청이 이루어질 것임.따라서, 현재 신청건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수치로 보기 어려움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2-2004-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