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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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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내일신문(1.19), " '인터뷰' 서근수 한국우리사주조합 총연합회 회장“우리사주 갖기 캠페인, 조합활동 투명화 위해 노력"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25 
조회
1,745 
2018. 1. 19.(금) 내일신문, " '인터뷰' 서근수 한국우리사주조합 총연합회 회장“우리사주 갖기 캠페인, 조합활동 투명화 위해 노력"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관심도 심각하다. (중략)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우리사주제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사주제도 업무 비중이 굉장히 낮을뿐더러 우리사주 업무를 거의 대부분 한국증권금융에 일임하다시피 처리한다. (후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관심”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우리사주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관장하면서 정책수립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그간 추진한 주요 업무는 2001년 신(新)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2005년),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확대(지배 및 수급관계회사)(2005년, 2010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한도(연간 600만원) 폐지(2010년), 우리사주 취득 강요 금지(2014년),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요건 완화(발행주식 총수의 3%, 액면가 3억원) (2014년) 등 임

특히, 최근에는 2015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대여제도 도입(2015년), 우리사주조합 결성요건 완화(적격노동자 2인 이상)(2015년), 우리사주 저축제도 도입(2016년), 실시회사 및 관계회사의 정기적 무상출연 근거 마련(2016년), 조합의 회사인수 시 조합원 자격 완화 및 차입요건 완화(2016년),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확대(2016년),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2017년 6월 시행) 등을 추진한 바 있음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정책수립과 법제화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관심”은 사실과 다름

 “고용노동부가 한국증권금융(주)에 우리사주 업무를 일임하다시피 한다”는 부분에 대해
 한편, 한국증권금융(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에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2 등에 따라 우리사주의 예탁 및 인출 등 보관관리 업무,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문, 50인 미만 주식회사의 조합 설립 지원 및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한국증권금융(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면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와는 그 기능과 역할을 확연히 달리하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우리사주 업무를 거의 대부분 한국증권금융(주)에 일임하다시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044-202-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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