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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국민일보(2.8), "효과없는 中企 추가고용장려금"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8-02-08
- 조회
- 1,425
2018. 2. 8.(목) 국민일보, "효과없는 中企 추가고용장려금" 기사 관련 설명
< 주요 기사내용 >
정부가 지난해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편성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의 예산 집행률이 4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 설명내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기업의 신규채용이 주로 연말(10~12월)에 집중되면서 1,188기업에서 4,396명*의 청년이 신규채용됨
* ‘17년 추경 상 총 지원금은 2,700명 채용(900명분 지원)을 초과하는 수준
지원대상인력(3명당 1명분 지원)의 고용유지조건(1개월)을 확인하기 위한 대기시간 등으로 인해 연내 자금집행은 35.7%(292명분 지원)에 그쳤으나 지원요건 확인 후 정상적으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음
엄격한 지원요건 등 지난해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1월에 제도를 대폭 보완함
* ‘18년 주요개선 내용: 대상업종(성장유망업종 본산업→전?후방사업 포함), 지원절차(공모제→상시신청), 지원한도(기업당3명→피보험자수30%이내), 4명이상부터는 비례적으로 지원(4명 채용시 1.33명분 지원) 등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승태 (044-202-7416)
< 주요 기사내용 >
정부가 지난해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편성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의 예산 집행률이 4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 설명내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기업의 신규채용이 주로 연말(10~12월)에 집중되면서 1,188기업에서 4,396명*의 청년이 신규채용됨
* ‘17년 추경 상 총 지원금은 2,700명 채용(900명분 지원)을 초과하는 수준
지원대상인력(3명당 1명분 지원)의 고용유지조건(1개월)을 확인하기 위한 대기시간 등으로 인해 연내 자금집행은 35.7%(292명분 지원)에 그쳤으나 지원요건 확인 후 정상적으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음
엄격한 지원요건 등 지난해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1월에 제도를 대폭 보완함
* ‘18년 주요개선 내용: 대상업종(성장유망업종 본산업→전?후방사업 포함), 지원절차(공모제→상시신청), 지원한도(기업당3명→피보험자수30%이내), 4명이상부터는 비례적으로 지원(4명 채용시 1.33명분 지원) 등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승태 (044-202-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