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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서울경제(2.21) " 최대 60일분 실업급여 추가 지급" 및 국민일보 " ‘군산 고용위기지역’긴급절차 밟는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8-02-21
- 조회
- 2,056
2018.2.21.(수), 서울경제 " 최대 60일분 실업급여 추가 지급" 및 국민일보 " ‘군산 고용위기지역’긴급절차 밟는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서울경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실업자는 다른 지역 실업자보다 최대 60일분의 실업급여를 특별안정급여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후략)
<국민일보>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우선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한이 2개월 더 연장된다...(후략)
<설명내용>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자동적으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님
* 특별연장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과 실업자의 재취업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되며 구체적 지원내용이나 수준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하지영 (044-202-7406)
<주요 기사내용>
<서울경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실업자는 다른 지역 실업자보다 최대 60일분의 실업급여를 특별안정급여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후략)
<국민일보>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우선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한이 2개월 더 연장된다...(후략)
<설명내용>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자동적으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님
* 특별연장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과 실업자의 재취업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되며 구체적 지원내용이나 수준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하지영 (044-202-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