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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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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등록일
2018-03-01 
조회
23,599 
□ 국회 본회의(2.28)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ㅇ 그간 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특례업종 축소 등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여 왔으며,
* 한국(2,069시간), 멕시코(2,255시간), 일본(1,713시간), OECD 평균(1,763시간)
ㅇ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 주요 내용>
<1>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ㅇ 1주가 7일임을 명시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22.12.31

<2>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시행: 공포 후 즉시)
ㅇ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시행: 18.7.1), 존치되는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시행: ‘18.9.1)
ㅇ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특례업종이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된다.

특례존치(5개)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특례제외(21개)
①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소매업, ⑤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우편업, ⑨전기통신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연구개발업,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광고업, ⑭숙박업, ⑮음식점 및 주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ㅇ 또한,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장시간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현재는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453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개정법에 따라 5개 업종, 102만명으로 축소된다.

<4>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ㅇ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 적용되도록 하였다.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5>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행: ‘18.7.1)
ㅇ 연소근로자(15~18세)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하여 연소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 이와 더불어, 부칙과 부대의견을 통해 특례유지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ㅇ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향후 계획>

□정부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및 공휴일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시행하며,
-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사업장 지도·감독과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공인노무사·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
**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 제공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 수준인 현실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 동안의 낡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버리고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그리고 일?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ㅁ 문의: 근로기준 혁신 추진팀 곽철홍(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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