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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3.21) "중소기업 가면 연 1,000만원? 실제 혜택은 고작 124만원" 인터넷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3-21 
조회
1,438 
2018.3.21.(수),중앙일보 "중소기업 가면 연 1,000만원? 실제 혜택은 고작 124만원" 인터넷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이번 대책에선 3년짜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600만원을 내면 2400만원을 정부와 기업이 부담합니다. …(중략) “연 기준으로 본인이 200만원, 정부와 기업이 800만원을 내는 것”이라며 “2년짜리보다 본인 부담이 50만원 늘었으니 원래보다 늘어난 혜택은 정확히 연 100만원인데 생색을 낸다.”고 꼬집었다.

<설명내용>
향후 신설될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을 보태어 3,000만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3년간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발생한 기간이자도 지급되며, 금번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연평균 45만원)까지 받게됨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년간에 걸친 지원사업으로서, 일정기간 근속 요건 충족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감안할 때,
*근속기간에 따라 수시로 현금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가상계좌에 적립해 두었다가 만기 시 일괄지급하는 방식임
연간으로 지원금을 환산하는 방식은 실제와 다름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표대범 (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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