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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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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조선일보(3.23)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에 공개추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3-23 
조회
1,412 
‘18.3.23.(금), 조선일보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에 공개추진"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에 공개 추진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이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의 정규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 등의 임금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임금 정보 제공청구권’ 조항을 신설해 올해 중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보 제공을 청구하면 사용자 측은 비교대상 근로자의 기본급·상여금·성과급·수당 등 임금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해명 내용>
정부는 ‘17.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에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비교대상 노동자의 임금 등 정보제공청구권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비교대상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인정 범위 축소, 비교대상 노동자의 임금 등 정보제공청구권 신설 등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정책 TF" 를 통해 차별시정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므로,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일정은 확정된 상황이 아님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곽수연 (044-202-75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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