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한국일보(3.26), "과로기준은 아직 60시간"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3-26 
조회
1,823 
2018. 3. 26.(월) 한국일보, "과로기준은 아직 60시간"  기사(보도) 관련 설명

<기사내용>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과로사회 탈피의 첫발을 내디뎠으나 정작 과로의 기준은 종전대로 주60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수년 전부터 학계에서는 과로 인정기준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인 1주 평균 52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설명내용>
현행 산재보험 만성과로기준은 일본 등 외국사례*와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하였는데, 이는 업무시간 증가에 따른 발병율 연구를 기초로 마련된 것임
* 과로기준은 일본, 대만, 우리나라만 운영 → 일본·대만 경우 ①월 평균 80시간 연장근로(주 단위 업무시간 환산시 60시간)시 업무관련성 강하고, ②45시간(1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업무관련성 증가한다고 규정, ③야간근로는 업무부담요인으로 제시(우리나라는 30% 가산)

개정 만성과로기준 적용실태에 대하여 금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의학자문위원회에서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참고로, 금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서 근골격계질환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재해조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공영철 (044-202-7716)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