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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국일보(3.26) "기금형 퇴직연금 추진에 “안전망 없는데…”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3-26 
조회
1,238 
2018.3.26.(월), 한국일보 "기금형 퇴직연금 추진에 “안전망 없는데…”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 기금형 제도는 노사가 회사로부터 분리된 수탁법인을 설립한 뒤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구조다. 그러나 기금 건전성과 안정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칫 가입자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중략)
기금형은 수익성을 쫓는 만큼 계약형에 비해 상대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금 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부터 갖춰져야 하는데도 아직 우리나라에선 이런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다. …(후략)

<설명내용>
 기금형 제도도 현행 계약형 제도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위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며, 수탁법인으로부터 자산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할 계획임
* 현행 계약형 제도의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금융위(금감원)에 위탁하여 수행

따라서, 기금형 제도는 “기금 건전성과 안정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아울러, 기금형 제도는 노.사가 선임한 사람과 및 자산운용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에서 적립금 운용원칙, 운용성과평가 등 적립금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
* 현행 계약형제도(DB)는 사용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

또한, 기금형제도의 기금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계약형제도와 달리 수탁법인에게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새롭게 부여하고, 내부적으로 수탁법인의 감사에게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수탁법인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여 노.사 등에게 보고할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한편, 외부 감시인(회계법인 및 연금계리인)을 통해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급여지급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도록 하였으며, 수탁법인이 자산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금융기관 수준으로 허가요건을 강화*하여 부실을 방지할 계획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할 계획

보도 내용과 달리 기금형 제도는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현행 계약형 제도에 비해 전문가와 감사의 내부 감시 및 회계법인 등을 통한 외부 감시 체계까지 추가로 갖추고 있는 제도임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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