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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동아일보(3.30), "블라인드 채용도 빈틈 숭숭...채용과정 공정성 지켜주세요"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8-03-30
- 조회
- 2,628
2018. 3. 30.(금) 동아일보, "블라인드 채용도 빈틈 숭숭...채용과정 공정성 지켜주세요"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청원자들은 블라인드 채용의 빈틈을 없애달라고 목소리(57건)를 높였다. 현 제도로는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의 신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취업준비생은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기대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며 “서류전형과 논술은 블라인드로 진행했지만 면접에서는 참조를 하겠다며 지역과 학교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설명내용>
지난 해 7.13. 발표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은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증빙서류는 우대 및 결격사유 등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前에는 요구할 수 없음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합격결정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불가피하게 최종 발표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격요건과 관련된 법령 준수, 합격 철회로 인한 혼란 방지 등을 위한 것이나 합격결정과 관련 없음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최종합격 발표 전에 요구하는 사례 및 면접위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시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박신원 (044-202-7289)
<주요 기사내용>
청원자들은 블라인드 채용의 빈틈을 없애달라고 목소리(57건)를 높였다. 현 제도로는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의 신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취업준비생은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기대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며 “서류전형과 논술은 블라인드로 진행했지만 면접에서는 참조를 하겠다며 지역과 학교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설명내용>
지난 해 7.13. 발표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은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증빙서류는 우대 및 결격사유 등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前에는 요구할 수 없음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합격결정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불가피하게 최종 발표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격요건과 관련된 법령 준수, 합격 철회로 인한 혼란 방지 등을 위한 것이나 합격결정과 관련 없음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최종합격 발표 전에 요구하는 사례 및 면접위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시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박신원 (044-202-7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