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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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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매일경제(4.18) "유해성 없는 물질까지 공개... 온라인서 아무나 기업기밀 볼 수 있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4-19 
조회
566 
2018.4.18(수), 매일경제 "유해성 없는 물질까지 공개... 온라인서 아무나 기업기밀 볼 수 있어' 기사 관련 해명자료

<주요 기사내용>
 (제목) “유해성 없는 물질까지 공개... 온라인서 아무나 기업기밀 볼 수 있어”
 …(중략)… 법안에는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전산으로 공개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해당 회사의 ‘고급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중략)… 산업계 관계자는 17일 “외국 어디에서도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띄워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며…(후략)

 제목의 “유해성 없는 물질까지 공개... 온라인서 아무나 기업기밀 볼 수 있어”는 사실과 다름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출된 MSDS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정보, 물질명칭 및 유해.위험 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며 비공개 승인을 받은 유해성물질은 원래 명칭이 아닌 대체명칭으로 공개되고,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은 MSDS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아무나 온라인을 통해 기업기밀을 볼 수 있어’는 사실과 다름

유럽의 경우 REACH 제도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사업장 정보, 구성 물질명칭 및 유해성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음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775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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