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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매일경제(4.19) "기밀 물질정보 다 장관승인을?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4-19 
조회
690 
2018.4.19(목), 매일경제 "기밀 물질정보 다 장관승인을? " 기사 관련 해명자료

<주요 기사내용>
 (제목) “기밀 물질정보 다 장관승인을”
 …(중략)…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현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안전자료 영업비밀 사전심사제’ 도입을 담고 있는 정부 안으로, 이른바 ‘셀프입법’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법은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싶은 물질정보가 있다면 유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보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략)

제목의 “기밀 물질정보 다 장관 승인을”은 사실과 다름
 금번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은 종전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에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하던 것을 유해성 물질만 기재하도록 기재대상을 제한하고 유해성 물질 증 영업비밀로 비공개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하여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므로 “기밀 물질정보 다 승인‘ 받도록 한 것은 아님

정부안이 ‘17.8월 취임한 김영주 장관의 ‘셀프입법’ 은 아님
 MSDS 영업비밀 과잉문제는 ‘15년 19대 국회에서부터 문제가 제기, 김영주 의원이 영업비밀 심사제 도입 입법을 발의하여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으나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16.7월~9월),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국회의원들의 ‘MSDS 영업비밀 심사제 도입’ 입법 발의가 이어짐에 따라
* ‘16.10월~11월, 김영주.송옥주.강병원 의원 발의

새정부 장관이 취임(‘17.8월)하기 전인 1월부터 전문가 회의, 국회 토론회, 국외 실태조사* 등을 거쳐 도입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장관의 ’셀프입법‘은 아님
* 전문가 회의(‘17.1.5, 3.3), 국회 토론회(2.7), 국외 실태조사(4.19~4.27), 심사 시범운영(6월~9월), 사업장 간담회(7.24, 8.25)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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