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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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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국민일보(4.20) "청년일자리 올인한다더니...‘세대간 상생지원’올해 폐지"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4-20 
조회
1,042 
2018.4.20.(금), 국민일보 "청년일자리 올인한다더니...‘세대간 상생지원’올해 폐지"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사업종료를 결정한 시점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발표 직후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행률도 99.8%로 상당히 높다. 지난해 예산중 358억원을 사용했다. 같은 해 절반 정도의 집행률에 그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대비된다. 해당 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간 근무하면 2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중략)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개혁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중략)

 ‘세대간상생고용지원’은, 이미 ‘15.8월 사업 시행당시 ’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였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제26496호, 2015.8.19.> 제2조
따라서, 기사 내용처럼 사업종료를 결정한 시점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발표 직후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지원사업으로,
*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후 2년간 300만원 납입시,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보태어, 2년 만근시 1,600만원 수령
(보도내용 중 2년간 2,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시범사업을 실시한 ‘16.7월부터 ’18.3월까지 21개월간 66,734명의 청년이 가입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전체 목표인원 5만명 대비 3개월 동안 21,347명의 청년이 가입하여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승태 (044-202-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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