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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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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문화일보(4.240 "일자리안정자금 받으려 임금 깍는 사태 벌어지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4-24 
조회
1,737 
2018.4.24.(화), 문화일보 "일자리안정자금 받으려 임금 깍는 사태 벌어지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에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조항을 삭제했다...(중략)
 
월급 230만원을 받는 지원 비대상 근로자도 사업주가 월급을 210만원 이하로 깍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운영규정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마찬가지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중략)
 
이런 가운데 고용부가 지난달 26일 노동시장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홈페이지에 설치한 e-현장행정실에선 일자리 안정자금집행액과 집행률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액과 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과 다른 일자리 사업과 대조된다..(중략)

<설명 내용>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21)에 따라 전년도 보수와 금년도 보수 신고기준*이 달라져
* 신고기준: 소득세법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전년도와 동일한 임금을 받아도, 신고금액이 낮아져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에서 일부 서비스?판매,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직까지 연장수당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 대상 직종이 확대되었음
** ex) 전년과 금년도 동일하게 200만원을 받는 청소노동자의 경우 전년도에는 200만원을 신고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매월 초과수당 20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을 신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 등 합리적인 사유로 전년도보다 보수수준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안정자금 신청률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님

한편,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임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함

e-현장행정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액과 집행률은 4월말 기준으로 공개할 예정임
기사에 언급된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타 사업은 매월 단위로 공개되고 있으며
안정자금의 경우, ‘18년 신규사업으로 2월부터 신청이 증가하여 심사를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통계자료 산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실적부터 공개할 예정임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충운 (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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