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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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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뉴시스(4.29) " 노동절 맞이 이주노동자 집회 “폭언·임금삭감..차별 멈춰라”"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4-30 
조회
689 
2018.4.29.(일),뉴시스 " 노동절 맞이 이주노동자 집회 “폭언·임금삭감..차별 멈춰라”"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이주공동행동은 “폭행과 폭언을 당하기는 다반사”라며 “퇴직금 정산해주지 않는 사업장도 많고 숙식비와 공과금 명목으로 월 20만~30만원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축산업의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화재와 감전의 위협에 시달리며, 여성노동자들은 기숙사에 잠금장치가 없어 성희롱과 성추행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3천여 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 연도별 지도.점검 사업장(개소): (’15년) 3,057 → (’16년) 3,316 → (’17년) 3,069
폭언.폭행,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적발 시 고용허가 취소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이와 함께,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 대상 노무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주 교육 수료자수(명): (’15년) 5,926 → (’16년) 6,708 → (’17년) 8,423

특히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휴일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법 제63조)되는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중 퇴직금을 적립하고 출국 시 퇴직금을 일괄수령하는 출국만기보험제도와 임금체불 보증보험제도를 운영 중임
* 출국만기보험제도 시행(‘14년) 이후 출국자 137,619명 중 135,457명(98.4%) 보험금 수령 ⇒ 미청구 출국 시 송출기관, 해외 EPS센터, 대사관 등과 연계하여 귀환노동자 또는 가족을 통해 보험금 신청 접수 및 지급 시행

또한 사업주가 숙식비를 과도하게 공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숙식비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설정하고 출신국가별 언어로 작성된 공제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 ’17년 농업분야 실태조사시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 숙박비 78.9%, 식비 84.4%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

올해부터는 생활여건의 기본조건인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외국인력 배정을 중단하고, 외국인력 배정 시 잠금장치, 난방시설 등 필수시설 미비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점, 화재안전 및 전기안전진단을 시행한 사업장은 가점을 부여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 필수시설: 인당 3.6㎡이상 면적, 바닥난방시설, 화장실.샤워실, 잠금장치, 소화시설

아울러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외국인노동자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긴급 사업장변경 제도’를 시행(‘18년 하반기)할 계획임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방지 보완대책" 에 반영하여 발표(4.17)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유종호 (044-20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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