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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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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4.29) "삼성 크레인 사고 목격자 산재 인정 ‘반쪽의 늑장대처’"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4-30 
조회
812 
2018.4.29.(일), 연합뉴스 "삼성 크레인 사고 목격자 산재 인정 ‘반쪽의 늑장대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목격자 7명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신청을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반쪽자리 늑장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중략)
 
대책위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의 발표만 보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뒤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고 빠짐없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처럼 보이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며 “사고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1년이 지나도록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늑장대처로 66%가 넘는 노동자가 실태 파악에서 제외됐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위험이 파악된 노동자 161명도 치료 없이 방치된 게 진실”이라며 “사고 5개월이 지나서야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주관 단체로 트라우마 관리 대책 사업이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중략)

<설명 내용>
우리부는 ’17.5.1. 경남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재해와 관련, 현장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등 심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후 바로 원청 사업주인 삼성중공업에 목격자 등 트라우마 발생 우려가 있는 노동자에 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사전 예방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나,
※ 2017.6.12. 우리부는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지원하고, 당시 위험군으로 분류된 161명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이 자체적으로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실시토록 지도

삼성중공업측이 제공한 프로그램의 실효성 논란으로 사고 목격자 등 트라우마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음

우리부는 삼성중공업측이 제공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음
* 2017.9.5. 우리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경남.대구.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 등 유관기관이 모여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민간(지역심리상담 전문가 등)의 협력을 통하여 삼성중공업 트라우마에 대처하기로 결정

경남근로자건강센터는 ’17.6.12. 실시한 1차 설문조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된 161명 중 78명에 대해 상담전문가를 통한 전화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차 설문조사(1차 설문대상을 포함하여 전화설문 실시, ’17.10.13~10.26)를 통해 재차 위험군으로 확인된 115명 중 54명*에 대해 상담전문가를 통해 90회의 전문상담(전화 61건, 대면 29건)을 추가 지원한 바 있음
* 2차 설문조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115명 중 61명에 대해서는 연락불가, 개인사정 등으로 심리 상담이 진행되지 못함

또한, 금년에는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트라우마 관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임
* 현재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연구용역 진행 중
** ’18.5월부터 대형산업사고 등 직업적 트라우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근로자건강센터를 전문상담센터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하는 등 트라우마 전문상담체계를 구축할 예정


문  의:  산업보건과 윤현욱 (044-202-774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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