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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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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동아일보(5.2), ‘기업 희망퇴직 맘대로 못한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5-02 
조회
1,898 
2018.5.2.(수), 동아일보 ‘기업 희망퇴직 맘대로 못한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동아일보 1.6면, "기업 희망퇴직 맘대로 못한다", "지금도 해고 가장 어려운 나라 - 신규채용 줄일 수밖에 없어"
정부가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만든다. … 고용부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희망퇴직의 법적 개념 △희망퇴직의 요건과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설명내용>
 현재 정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희망퇴직 남용방지를 포함한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따라서 아직 구체적 내용 등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연구용역,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필요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은경 (044-202-7547)
 
첨부
  • hwp 첨부파일 5.2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 추진 관련(동아일보 설명 근로기준정책과)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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