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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5.4) "힘든 건 영암인데…목포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5-08 
조회
870 
2018.5.4.(금), 중앙일보 "힘든 건 영암인데…목포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60일 연장되고, 재취업 때 1년간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후략)

<설명내용>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60일 연장되는 것이 아님
* 특별연장급여(실업급여 최장 60일까지 연장)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이번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도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 4.4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군산.통영 등 6개 지역), 5.3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영암.목포)

아울러, ‘위기지역 재취업 시 1년간 최대 3000만원 인건비 지원’ 내용은 4.5 발표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중 조선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부 소관 대책으로, 위기지역 내 모든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하지영 (044-202-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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