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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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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라돈 노출 노동자도 전수조사 해야”기사 관련 설명
등록일
2018-05-31 
조회
1,748 
<주요기사 내용>
(중략)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라돈 노출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라돈 검출 침대 관련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에 고용노동부도 참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조해 모나자이트가 유통된 사업체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체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기간 동안 일했던 노동자들의 전수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안전보건 공단과 함께 각 사업체별, 노동자별 라돈 노출 추정치를 확인해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확인하고 공표해야 한다. (중략) 또한 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노동자들의 라돈 노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하 생략)

<설명 내용>
우리부는 라돈 침대 문제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 발표 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의 모나자이트 사용현황 및 현장 작업자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5.18)한 바 있으며,
ㅇ금주부터는 원안위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보건공단 및 산하 연구원을 통해 모나자이트 직접 취급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진행 중임
ㅇ향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전?현직 노동자의 건강이상 여부도 확인할 예정임

또한, 우리부는 금년 3월 국제기구의 권고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600베크렐(Bq/㎥)*을 작업장 라돈 노출기준으로 제정?고시하였으며,
* 600베크렐은 연간 2,000시간 근무(일 8시간, 주5일)를 가정할 경우, ICRP의 권고기준인 10밀리시버트 이내에도 해당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부고시 제2018-24호, ’18.3.20.)
ㅇ라돈에 대한 작업환경관리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임

문의: 산업보건과 윤현욱 (044-20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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