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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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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국경제(6.6) "고속버스 예매중단 … 표 못구한 승객들 “7월 휴가 어쩌나”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07 
조회
2,183 
2018.6.6.(수), 한국경제 "고속버스 예매중단 … 표 못구한 승객들 “7월 휴가 어쩌나”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 퇴직도 이어지는 점이 인력난으로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20년 이상 근속자들이 내년에 추가 근무수당이 줄면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이 대폭 줄기 때문이다....(후략)

<설명내용>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18.7.1. 시행)된 바 있음
 이 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ⅱ)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음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입법예고: ‘18.4.11~5.21), ’18년 6월중 공포.시행 예정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으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오프라인 뿐 아니라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대폭 줄어든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금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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