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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경제(6.7) "최저임금 후폭풍... 임금인상률 15년 만에 최대"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07 
조회
2,268 
2018.6.7(목), 서울경제 기사 "최저임금 후폭풍... 임금인상률 15년 만에 최대"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올해 임금협상을 끝낸 700여 곳 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6%에 육박했다. 1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 높은 수준의 임금 타결’ 식의 최저임금 후폭풍이 본격화 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교섭을 끝낸 741곳(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은 5.6%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의 3% 중반보다 월등히 높다. … 협약임금 인상률은 노동조합이 있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 교섭을 통해 확정한 임금이다. … 9,920곳은 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금결정현황조사”는 노사의 임금결정(교섭)에 따른 임금 인상률 등 임금결정 현황을 파악하여,
임금정책 수립과 함께, 노사 간 원활한 임금결정이나 교섭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임

올해의 경우, 100인 이상 10,661개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월말 조사결과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의 7% 정도에 해당하는 741 개사의 임금결정이나 교섭결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사에서는, 올해 4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이 5.6%로서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금년 “4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결과를 그간 “연말(12월) 기준”과 비교하여 나타난 수치임

본 조사 결과는 노사 간의 임금결정이나 교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월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4월말 기준 조사결과의 경우, 조사 진행 초반이라 조사대상이 전체의 7%에 불과하고, 통상 연말로 갈수록 협약임금인상률이 낮아진다는 점 등을 고려 시,
4월 조사결과를 올해 전체의 협약임금인상률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기업들의 경우 경영성과나 물가상승률, 인력확보(유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어,
올해의 경우에도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과 함께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정석은 (044-202-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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