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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경향신문(6.7) " “연장노동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을 수도 있다”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07 
조회
3,304 
2018.6.7.(목), 경향신문 " “연장노동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을 수도 있다” "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법률이 별도 보완 조치 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는 연장노동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과 식대.교통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을 밑돌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시급을 8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변경해 통상시급을 5000원으로 정해 놓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의 경우 50%를 가산해도 시급은 7500원에 불과하다.

<해명내용>
금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법 개정 논의 시 국회에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일치시키는 문제가 논의된 바 있으나,
저임금노동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취지가 달라, 양 제도가 서로 일치될 필요가 없다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양 제도의 일치는 추후 논의키로 하고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는 법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한편, 개정법은 저소득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25%)과 복리후생금품(7%)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최저임금이 8,000원일 때 통상시급이 5,000원인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 통상임금에 포함되던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아울러,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임금인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정부는 금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해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이를 위해 불이익한 임금체계 변경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하게 감독하고, 필요시 법.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음
※ 현재 정치권에서도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일치시키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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