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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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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조선일보(6.7) "고용부가 팔짱 낀 사이...월1일 대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07 
조회
2,405 
2018.6.7.(목), 조선일보 "고용부가 팔짱 낀 사이...월1일 대혼란"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기준법 시행(다음달 1일)이 눈앞에 닥쳤지만 정부가 무엇을 근로시간에 넣고 뺄지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후략)

<해명내용>
근로시간 판단 여부에 대한 사항은 금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는 직접 연계되어 있는 이슈는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이슈임

근로시간 판단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사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 현재도 기업들은 근로시간 판단 관련 행정해석, 판례 등을 참조하여 인사노무관리를 수행해 오고 있음
정부는 근로시간 판단과 관련한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안내책자를 추가로 제작중이며, 다음주 중에 배포할 예정(1.5만부 제작)
* 개정 근로기준법(3.20 공포)의 주요 개정내용과 Q&A, 주요사례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5.18. 제작하여 지방관서에 배포하였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음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국민.기업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한편,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각 판단하고 있으며,
* 대법 92다 24509(‘93.5.2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는 않고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고 있음

출장, 교육 등에 대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현재도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판단에 관한 기업들의 개별·구체적인 질의에 대하여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곽철홍 (044-202-7546)

 
첨부
  • hwp 첨부파일 6.7 고용부가 팔짱낀 사이 7월1일 대혼란(조선일보 해명 근로기준혁신추진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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