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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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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국경제신문(6.4) ‘고용부 빅브러더’개혁委... 8개월 적폐몰이에 조직 ‘패닉’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08 
조회
1,288 
‘18.6.4.(월), 한국경제신문 ‘고용부 빅브러더’개혁委... 8개월 적폐몰이에 조직 ‘패닉’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디지털포렌식’(PC 등 저장매체나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것)같은 검찰 수사기법까지 고용부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조사대상에 오른 직원을 상대로 상관의 과거 잘못을 진술하면 본인 책임을 면제해주는 수법을 동원해 내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개혁위는 조사대상 사건 당시 관련부서에 있었던 퇴직간부와 현직 근로감독관, 직원들을 소환하면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지목하면 일정 부분 면책해 주는 ‘리니언시’ 수사방식까지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개혁위는 민간기업의 근로감독 전산시스템인 ‘노사누리’ 정보도 일부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누리는 수시?특별 근로감독 일지, 동향, 개인정보 등 기업 전반의 노사관계 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근로감독관만 접속할 수 있다. 개혁위의 민간위원들은 접근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이하 생략)

<해명 내용>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235호)"에 따라 개혁과제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기사에서 언급한 그간 조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리니언시 수사 방식을 실행한 사실이 없고, 민간위원들에게 노사누리 접근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없음.
 
문  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원두 (044-202-780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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