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 매일경제(6.12)등 "판례 뒤에 숨어...비겁한 고용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12 
조회
1,839 
2018.6.12.(화), 매일경제 "판례 뒤에 숨어...비겁한 고용부" , 한국경제 "고용부, 시행 직전 부랴부랴 내놨지만...결국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週 52시간 ‘황당’ 가이드라인"  및 서울경제 사설 "졸속 근로시간 단축 지침으로 혼란 더 키운 노동부"  관련 해명

< 주요 기사내용 >

 (매일경제) 「판례 뒤에 숨어...비겁한 고용부」 제하, 최대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석 달여 만에 정부가 근로시간 판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 내놨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대신 원론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함에 따라 기업 현장의 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후략)

 (한국경제) 「고용부, 시행 직전 부랴부랴 내놨지만...결국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週 52시간 “황당” 가이드라인」 제하, 정부가 부랴부랴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제도 시행을 고작 20일 앞두고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지만, 개별 사업장?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의 아우성에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이다...(후략)

 (서울경제 사설) 「졸속 근로시간 단축 지침으로 혼란 더 키운 노동부」 제하, ...(선략) 근로시간 문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기는커녕 사용자의 지시여부, 불이익 여부 등을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중략) 당국은 기업들이 활용하겠다는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 이달 말까지 기다리라며 한가한 소리를 할 뿐이다...(후략)

< 해명내용 >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사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려는 현장의 수요가 증대되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례들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
이에 노동부는 현장의 혼란과 분쟁 소지를 줄이고자 현장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대한 일반적 판단 원칙과 그간의 판례.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사례별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임(6.11 출입기자단 설명회 등)
*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안내책자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배포할 예정(1.5만부, PDF 파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기 게재)

이와 관련해
금번 제시된 기준이 모든 경우를 포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간 언론 제기 등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사안별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사법체계 하에서 법위반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최종 확정되므로 판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기준에 대해 ‘판례 뒤에 숨어...’라는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이를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금번 제시 내용 중 ‘출장’과 관련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이지, 근로시간 판단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노사가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님

한편,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과 관련해 현재 노동부의 매뉴얼이 지연되어 기업들이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유연근무제는 이번 법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2010년 이래 이와 관련한 4개의 매뉴얼 및 안내서가 제작되어 현장에 배포되어 있음
그러나, 금번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라 유연근무시간제 활용(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그간 제작된 매뉴얼의 내용을 한권으로 종합하고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고 있음(6월 중 배포)
또한, 금년 7월 노동시간 단축 대상기업인 300인 이상 기업의 전수 실태조사(3,700여 개소 중 2,730개소 조사완료, 6.8일 기준)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탄력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인력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탄력적근로시간제 397개소(14.5%), 선택적근로시간제 251개소(9.2%) 등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황효정 (044-202-7543)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