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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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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CBS노컷뉴스(6.16) "실업급여 뒷돈 공무원, ‘상납한다’고 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18 
조회
1,081 
2018.6.16.(토), CBS노컷뉴스 "실업급여 뒷돈 공무원, ‘상납한다’고 했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공무원 B씨로부터 뒷돈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A씨는 “당시 B씨가 ‘돈을 빨리 받으려면 자기 상사들한테 대접해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 B씨가 A씨에게 실업급여 지급당일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동생, 오늘 오전에 급하게 검토보고서 잘 만들어서 좀 전에 입금했어. 확인해봐”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뒷돈을 약속받은 뒤 B씨가 올린 검토보고서가 무난하게 결재라인을 통과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설명내용>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지급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제44조 수급자격자는 1주∼4주 범위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하여 급여를 지급

수급자가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담당자는 재취업활동*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기한 5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구인응모,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등
담당자가 별도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윗선의 결재를 받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감찰을 통해 해당 직원의 실업급여 업무 처리과정에서 상급자 등이 부적절하게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임

문  의:  감사담당관실 박상윤 (044-202-7802),고용지원실업급여과 홍유란 (044-202-7374)
 
첨부
  • hwp 첨부파일 6,15 실업급여 금품요구 관련 설명자료(감사담당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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