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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동아일보(6.19) "주52시간 태풍이 온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떠는 기업들"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19 
조회
2,873 
‘18.6.19.자 동아일보 "주52시간 태풍이 온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떠는 기업들"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폭탄까지 떠안게 되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노사 갈등의 핵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애기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퇴직금 폭탄을 피하려면 근본적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중략) … 특히 퇴직연금은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중략) …이런 장점 때문에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고,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맞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 (후략)

< 해명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이 노사 갈등의 핵으로 떠오를 수 있다’ 관련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중간정산을 허용하였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18.6.19. 시행)
 또한, 사용자는 중간정산과 별도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퇴직금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18. 7. 1. 시행)
이 경우,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은 감소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

정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금이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어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사용자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도록 노.사를 적극 지도하고 있음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고,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맞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관련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16.9.19.)

 따라서, 기사내용과 같이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했고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맞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
 
첨부
  • hwp 첨부파일 6.19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동아일보 해명 퇴직연금복지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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