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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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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KBS(7.22) "폭염 속 건설공사 현장 ‘안전수칙’ 있으나마나" 보도 관련
등록일
2018-07-23 
조회
1,528 
2018.7.22.(일), KBS "폭염 속 건설공사 현장 ‘안전수칙’ 있으나마나"  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 내용
강제성은 없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속속 내놨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폭염경보시 작업중지를 권고하는데, 고용노동부는 2시부터 5시, 서울시는 12시부터 2시로 정했습니다.

<설명 내용>
우리부의 폭염 특보시 작업중지 권고 기준은 정부의 폭염 등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 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위 행동요령에 따르면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우리부는 그늘, 휴식 등 안전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현장에 대해 지도.점검 중이며,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감독 실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문  의:  산업보건과  윤현욱 (044-20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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