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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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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국경제(7.31) "장사하다 범법자 되나…최저임금 30% 올려놓고 위반 땐 명단공개"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01 
조회
1,431 
2018.7.31.(화), 한국경제 "장사하다 범법자 되나…최저임금 30% 올려놓고 위반 땐 명단공개"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태세다. 단속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도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
 ····(전략)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은 928곳으로 작년 상반기(646곳)보다 44% 증가했다.

해명내용
금년 하반기에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계획은 없으며, 예년부터 통상적으로 실시해왔던 임금체불, 근로계약, 최저임금과 관련한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근로감독관 증원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전략적이고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자, ‘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임
* ‘17년 160명, ’18년 상반기 452명 증원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는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약 5천개소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하였음(1.29~4.13)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감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초노동질서 등 감독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나, 올해에는 연초에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도모하고자,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사전 계도(1.8~1.28) 후,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하였음
*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이와 같이 예년에 비해 추가적인 감독이 이루어진데다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이 실시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 위반 적발 업체수가 증가하였으나,
* ‘17.6월 646개소 → ’18.6월 928개소
취약사업장 대상 감독임을 감안하여 단속·처벌 위주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사전계도기간 1.8~1.28)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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