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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국경제(8.2) "블라인드 채용의 맹점...면접위원 ‘부정행위’막을 길 없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02 
조회
1,441 
2018.8.2.(목), 한국경제 "블라인드 채용의 맹점...면접위원 ‘부정행위’막을 길 없어"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면접위원 절반(50%)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토록 권고하고 있다. 인사담당자들은 이 또한 부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변호사·교수 등 외부 면접위원과 지원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원자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중략)…“회사 특성상 지원자 전공이 중요한데 이력서에 학교, 학점, 사진 등을 없애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설명내용>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면접위원 개인이 갖는 편견 등의 개입을 막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 절차, 기준을 사전에 정한 체계화된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위원 대상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서약서를 통해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원자의 전공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서 사전에 명시하면서 입사지원서에서 전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인사담당자 및 면접관 교육, 면접관 교육자료 제공,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면접관 대상을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나가겠음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박신원 (044-202-728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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