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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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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국경제(8.3)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고용부 적폐청산위"
등록일
2018-08-03 
조회
3,366 
‘18.8.3.(금), 한국경제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고용부 적폐청산위"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전략)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자영업자들이 들고일어났다.(생략)
 영세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대로라면 연차휴가는 물론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을 대규모 사업장에 맞춰야 한다. 휴일과 야간 영업을 하는 음식점, 가게 등은 인건비 부담이 당장 50% 늘어나게 된다. 연간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줘야하는 부담도 생긴다.
 서울 중구의 한 식당 주인은 “최저임금 급등에다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매출은 줄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원칙에 공감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
관련 T/F를 즉시 구성하여 추진하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시기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2018. 2.)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기준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할 것
* ‘18.8.1.자 보도자료(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종료, 최종 조사결과 발표) 2~3쪽, 22~23페이지(행정입법 실태와 개선 권고) 참조

기사의 내용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규정을 즉시 적용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보일 수 있으나,
권고사항은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시행* 등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2018.2)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와 시기’는 T/F를 구성하여 제반 상황 등을 논의하여 준비하라는 취지임을 알려드림
* (규모별 시행시기)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문  의:  운영지원과(고용노동행정개혁위 지원팀) 나상명 (044-202-796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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