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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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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동아일보(8.7)등 "보험설계사 등 고용보험 의무화 강행"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07 
조회
1,074 
`18.8.7.(화),동아일보 "보험설계사 등 고용보험 의무화 강행" , 매일경제 "설계사.캐디 고용보험 의무화, 일자리 없애는 ", 한국경제 "사업주 부담 커져 특수고용직 일자리만 줄 것" , 서울경제 "카드모집인 고용보험, 감원 부메랑 되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동아일보) “경영계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를 제외시킨 뒤 경영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매일경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급등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중략)… 보험업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등 단계를 통해 결국 보험설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연간 1조원 이상 비용 폭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중략)…10년 경력의 설계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주는 대가로 개인사업자 지위가 상실되면…(중략)…최고 40%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면 세 부담이 늘어난다.”
 
(한국경제) “사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인력 운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중략)…일각에선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우려한다.”

 (서울경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모집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에 따라 영업비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설명 내용>
 정부는 국정과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위해 `17. 9.부터 경총을 포함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고용보험제도 개선 TF" 를 운영(`17.9.~`18.4.)하였음

*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계(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전문가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운영

 TF 운영결과와 관련 직종의 종사자.사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경총 등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18. 7. 29.(금))’ 논의를 거쳐 `18. 7. 31(화)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 ‘18. 6~7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78개 단체와 21회 간담회 실시
* 고용보험위원회 개최이전인 7. 26(목)에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과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워크숍 개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방안은 단계적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으로, 어떤 직종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논의하지 않고 금년 중으로 노동계, 경영계 등이 참여한 TF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기로 함에 따라 적용 직종은 정해지지 않음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논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 임을 「고용보험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기로 의결함

 따라서 보험업계의 주장이나 기사 내용과 같이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아울러 지난 6~7월에 실시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78개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음

사용자단체 등은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보수의 0.65%로, 월보수 200만원인 종사자의 경우 기업은 월 13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됨

200만원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당보다 월등히 많은 매출을 창출하여야 함을 고려하는 경우 월 13천원의 부담이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것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임금노동자의 운영경험을 고려하는 경우 현실적이지 못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와 특고간의 이직률이 유사하고,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이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므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임금노동자의 경우 ‘13년 이후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17년 8,618억 원 당기수지 흑자였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49)


 
첨부
  • hwp 첨부파일 8.7 보험설계사 등 고용보험 의무화 관련 설명(매경등 설명 고용보험기획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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