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조선일보(8.7)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도 편파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07 
조회
967 
2018.8.7.(화), 조선일보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도 편파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전문가 자문’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문단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한 당사자인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세 명이 포함됐고,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양대 노총 출신 인사도 들어 있다. 고용부가 애초부터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사전결정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설명내용
금번 전문가 자문 회의에는 안건의 내용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인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음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현장 전문가 등 고용노동관련 다양한 이력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회의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편향되지 않았으며, 현장, 학계,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의식에 대해 가감 없이 솔직하고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었음

아울러, 우리부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사전에 결정한 바 없으며,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 여부, 최저임금위가 적법한 권한 내 결정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첨부
  • hwp 첨부파일 8.7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도 편파 논란(조선일보 설명 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