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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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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국민일보(8.7) "문 닫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중 산업인력공단, 68명 경력직으로 재고용"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07 
조회
1,311 
2018.8.7.(화), 국민일보 "문 닫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중 산업인력공단, 68명 경력직으로 재고용"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6월 위탁 업무를 종료했다. 이어 업무 종료로 실직자가 되는 이들을 재고용하라는 고용부 지적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이 경력직을 채용했다.
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의 친인척이 입사한 경우도 19건이 됐지만 이들 가운데 면접 탈락자는 1명에 불과했다.

<설명내용>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 상시검정업무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하 ‘검정원’) 재위탁을 금년 하반기부터 중단함에 따라, 인력공단의 검정 관련 조직으로 검정원의 업무 이관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검정원 직원의 고용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검정업무 통합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수시정원 증원(115명)을 하게 되었음. 인력공단은 검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 등 적격심사를 통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검정원 직원의 채용비리 문제가 제기되어 채용실태 특별점검(2018.6.8.∼6.19)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인력공단에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검정원 직원 채용 심사 시 적격심사에 활용토록 하였고(7.6)
또한, 울산경찰청에도 점검결과 자료 일체를 제공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음(7.9)

참고로 인력공단·검정원 등 유관기관의 직원 자녀 및 친인척이 검정원에 채용된 인원은 총 10명*이고, 이중 인력공단으로 재고용된 인원은 6명임
*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고 미실시 등 19건의 채용절차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순 인원은 10명임
인력공단은 채용된 이후라도 경찰 수사 등으로 채용비리로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할 계획임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전준현 (044-202-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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