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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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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조선일보(8.14) "최저임금 때문에… 사장님도 알바도 ‘거짓 계약서’ 씁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14 
조회
2,015 
2018.8.14.(화), 조선일보 "최저임금 때문에… 사장님도 알바도 ‘거짓 계약서’ 씁니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지난해 알바노조 설문조사 결과에서 편의점주 주휴수당 미지급률은 92%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달률도 55%에 달한다. … (중략) …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설명내용
 ’18년 적용 최저임금이 16.4%로 인상(7,530원)됨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8일부터 3주간 계도한 후,
1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편의점 등 5개* 최저임금 취약업종 사업장 약 5천개소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음
*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 점검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은 점검 대상 편의점 1,051개소 중 55개소(5.2%)로, ‘17년 알바노조 설문조사의 최저임금 미달률 55%와는 상당한 차이
* 점검 대상 전체 사업장 5,082개소 중 최저임금법 위반은 386개소(7.6%)

동 기사에서 인용한 설문조사는 ‘17년에 실시한 것인데, ‘17년 최저임금은 인상률 7.3%(6,470원)로, 직전 5개년(’12~‘16) 평균 인상률 6.9%와 유사한 수준
따라서, ’17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없음

한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보장되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최저임금 신고센터" 를 운영하여 현장 모니터링 중이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를 운영하여 청소년 및 아르바이트 다수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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