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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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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8.29) 고소득자영업자에게도 혈세로 출산급여 준다고? 관련 기사 설명
등록일
2018-08-29 
조회
1,563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28일 확정한 2019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것까지 국민 혈세로 해야 하나”라는 논란을 부를 만한 사업이 여럿 포함됐다.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총 150만원(월 50만원식 3개월)의 출산급여를 주기로 한 게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대표적 사례다. (중략) 정부는 지급대상을 저소득층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연봉 특수고용직(스타 학원강사, 고소득 보험설계사 등) 등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후략)

<주요 설명내용>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형평성논란이 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지원된다는 내용 관련입니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480만원(160만원씩 3개월)까지 지원
  그러나, 임시·일용·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지급 요건(180일 가입)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든 출산여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하고 있으나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함으로써 소득단절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50만원씩 3개월동안 총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
  동 지원사업은 19년 하반기 시행예정으로 지원대상은 5만여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소득 상?하한 설정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논의 중에 있음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배재웅(044-202-7479)
첨부
  • hwp 첨부파일 180829 (보도설명) 한국경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출산급여 준다(여성고용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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