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국민일보(9.6) "집행률 25%… 돈 제대로 못쓰는 일자리 정책"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8-09-06
- 조회
- 1,037
2018.9.6.(목), 국민일보 "집행률 25%… 돈 제대로 못쓰는 일자리 정책"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전략)…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4.7%(지난달 말 기준)에 불과하다. …(중략)…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인원은 4만 9257명이다. 목표(9만명)의 54.8%를 달성했다.
… (중략)…. 54.8%와 24.7% 사이의 격차는 사업 설계상 허술함에서 비롯된다. … (중략)…기업의 채용시점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1인당 예상 지급액을 과다 책정한 것이다. 하반기에 신청인원이 급증해 9만명을 채우더라도 예산은 남아 돌 수 밖에 없다.
… (중략)…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229만 1000명이다. 정부가 추정했던 대상 인원 236만 4000명의 96.9%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쓴 돈은 1조 165억1000만원으로 책정예산(2조9293억7200만원)의 34.7%에 불과하다.
<설명내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부는 ".15 청년일자리대책" 련 과정에서 20여차례 이상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실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은 기업에서는 3명을 한 번에 뽑기 어렵고, 지원업종도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추경에서 제도를 개선하였음
이러한 6월 제도 개선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의 반응이 좋은 상황이며, 집행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일 평균 지원인원: (1.1~5.31) 58명 → (6월) 599명 → (7월)742명 →(8월) 811명
다만, 8월말 기준 지원인원과 49.275명(54.8%)과 예산집행률(24.7%)이 격차가 나는 이유는 사업 설계의 허술함은 아님
추경통과 지연으로 6월 이후 신청이 급증하여, 사실상 지원인원 대비 지원 개월 수가 적어진 것이 일부 원인이기도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신청이후, 2~3개월 모아서 소급 신청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사업특성상 1인당 지원금액이 점차 누적되는 구조로,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 집행이 크게 증가할 전망됨.
* 일 평균 집행액 : (1.1~5.31) 0.8억 → (6월) 6.8억 → (7월) 11.8억 → (8월) 17억
향후에도 지속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일자리안정자금
9.5.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235만명(금년도 지원가능인원의 99.6%)이 신청하였고, 이중 170만명(신청인원의 72%)에게 지급되고 있음
총 지급액은 1조 1,206억원으로 전체 예산액(2.9조)대비 38.3%임
현재도 신청자수가 일일 평균 4천명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사업은 늦게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고용된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월별 지급되므로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집행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 최충운 (044-202-7786)
<주요 기사내용>
(전략)…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4.7%(지난달 말 기준)에 불과하다. …(중략)…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인원은 4만 9257명이다. 목표(9만명)의 54.8%를 달성했다.
… (중략)…. 54.8%와 24.7% 사이의 격차는 사업 설계상 허술함에서 비롯된다. … (중략)…기업의 채용시점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1인당 예상 지급액을 과다 책정한 것이다. 하반기에 신청인원이 급증해 9만명을 채우더라도 예산은 남아 돌 수 밖에 없다.
… (중략)…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229만 1000명이다. 정부가 추정했던 대상 인원 236만 4000명의 96.9%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쓴 돈은 1조 165억1000만원으로 책정예산(2조9293억7200만원)의 34.7%에 불과하다.
<설명내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부는 ".15 청년일자리대책" 련 과정에서 20여차례 이상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실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은 기업에서는 3명을 한 번에 뽑기 어렵고, 지원업종도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추경에서 제도를 개선하였음
이러한 6월 제도 개선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의 반응이 좋은 상황이며, 집행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일 평균 지원인원: (1.1~5.31) 58명 → (6월) 599명 → (7월)742명 →(8월) 811명
다만, 8월말 기준 지원인원과 49.275명(54.8%)과 예산집행률(24.7%)이 격차가 나는 이유는 사업 설계의 허술함은 아님
추경통과 지연으로 6월 이후 신청이 급증하여, 사실상 지원인원 대비 지원 개월 수가 적어진 것이 일부 원인이기도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신청이후, 2~3개월 모아서 소급 신청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사업특성상 1인당 지원금액이 점차 누적되는 구조로,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 집행이 크게 증가할 전망됨.
* 일 평균 집행액 : (1.1~5.31) 0.8억 → (6월) 6.8억 → (7월) 11.8억 → (8월) 17억
향후에도 지속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일자리안정자금
9.5.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235만명(금년도 지원가능인원의 99.6%)이 신청하였고, 이중 170만명(신청인원의 72%)에게 지급되고 있음
총 지급액은 1조 1,206억원으로 전체 예산액(2.9조)대비 38.3%임
현재도 신청자수가 일일 평균 4천명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사업은 늦게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고용된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월별 지급되므로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집행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 최충운 (044-202-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