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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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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매일경제(10.10) "도쿄 985엔-가고시마 761엔.. 생계비 달라 차등적용 당연"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0-11 
조회
643 
2018.10.10.(수), 매일경제  "도쿄 985엔-가고시마 761엔.. 생계비 달라 차등적용 당연"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일본 최저임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지역최저임금’과 지자체별로 특정 업종에 대해 적용하는 ‘특정최저임금’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지역최저임금은 정부가 참여해 47개 광역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인상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가 소폭 조정해 결정한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는 앞으로 1년간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985엔으로, 최저인 가고시마(761엔)에 비해 30% 가량 높다. 특정최저임금은 지역 내 업종 노사가 합의해 신고하면 적용된다. …(중략)…최고액은 도요타 등이 있는 아이치현 철강업(941엔)으로, 최저인 미야자키현 육가공업(687엔)에 비해 36% 가량 높다.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액이 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적용을 제외하기도 한다. (후략)
 ( "해외 주요국 최저임금제" 표 내용 중) 독일의 경우 일부업종은 적용을 유예, 영국의 경우 지역.연령.업종별 차등 적용

설명내용
기사에 언급된 일부 해외사례의 경우 사실관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림
일본의 업종별 최저임금(특정최저임금) 결정은 해당 산업 노사의 신청에 근거하여,
지방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정최저임금액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방식임
* 노사관계자, 해당 산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최저임금 전문부회를 개최하고, 전문부회에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액에 대한 결론 도출

한편, 미야자키현 육가공업의 업종별 최저임금액은 678엔*이나, 업종별 최저임금액 대신 더 높은 지역최저임금액(‘18년 762엔)을 적용 중
* ‘14년 결정 이후 개정된 바 없음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 외에 주(州) 최저임금을 따로 결정하지 않는 일부 주가 있으나, 그 경우에도 연방 최저임금의 적용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노동자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직업훈련생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 직업훈련이 미종료된 18세 미만 청소년 및 직업훈련생, 장기실업자가 취업을 한 첫 직장에서 6개월간 최저임금 미적용 등

일부 업종의 적용유예와 관련하여 과거 신문배달원의 최저임금을 일부 감액 적용하는 유예제도가 있었으나, ‘17년부터는 최저임금제 전면 적용 중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 25세 이상, 21~24세, 18~20세, 16~17세 4단계의 연령별 최저임금 적용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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