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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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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중앙일보(10.11) " “거부 땐 근로감독 하겠다”... 주52시간 실태 반강제 조사"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0-11 
조회
1,278 
2018.10.11.(목), 중앙일보 " “거부 땐 근로감독 하겠다”... 주52시간 실태 반강제 조사"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기업의 인사노무 업무에 대한 사법처리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강압성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물론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중략)…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압력을 가해서라도 (조사서를)받아내야 했다”고 말했다.…(중략)…심지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을 A~D로 나눠 등급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중략)…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경영 자료를 감찰한 꼴이다. 특히 D등급에 대해서는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집중 관리’하도록 지시했다.…(후략)

해명 내용
노동시간 단축 개정법의 원활한 현장안착과 정책추진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실태파악이 중요하므로,

금년 3월 법 개정 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안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실태조사(5월)를 실시하였으며, 법 시행 이후에도 실태파악 등을 위해 한차례 더 실태조사(8월)를 실시한 바 있음

실태조사 시,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담당자와의 유선?팩스 등을 활용한 일반적인 현황파악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감독압력을 가하는 등의 강압적인 조사를 추진한 사실은 없음

기업을 근로시간 실태에 따라 구분한 것은 기업의 실정에 맞는 지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인 점을 활용하여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컨설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도.지원을 실시 중

아울러, 근로시간에 관한 조사라는 특성상 설문조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출퇴근 기록 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며, 기업의 경영자료를 감찰할 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님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강압성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손우성 (044-202-797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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